<화학물질관련법안 개선안 추진내용>

1. 사업장 화학물질 MSDS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 -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작성하는 자가 영업비밀로 기재하지 않으려할 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1) 제안이유 삼성 백혈병 사건이 알려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작업환경 내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.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가 67%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된 채 사용되고 있음. 2) 주요내용 MSDS 작성시 영업비밀로 비공개 하려는 경우 노,사 단체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회 승인을 받아야 가능 2. 사업장 화학물질 발암물질 독성저감제도 - 사업주는 2년마다 고독성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, 지자체장에게 제공 1) 제.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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